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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8] <개정 2009.12.31> | |||
지반의 허용지내력(제18조 관련) | |||
(단위 : kN/㎡) | |||
지반 |
장기응력에 대한 허용지내력 |
단기응력에 대한 허용지내력 | |
경암반 |
화강암·석록암·편마암·안산암 등의 화성암 및 굳은 역암 등의 암반 |
4000 |
각각 장기응력에 대한 허용지내력 값의 1.5배로 한다. |
연암반 |
판암·편암 등의 수성암의 암반 |
2000 | |
혈암·토단반 등의 암반 |
1000 | ||
자갈 |
300 | ||
자갈과 모래와의 혼합물 |
200 | ||
모래섞인 점토 또는 롬토 |
150 | ||
모래 또는 점토 |
100 |
표준관입시험 N치 판정
v=very, w=weak, n=normal, s=strong, x=exceed, 숫자=타격횟수
모래지반 0 vw 4 w 10 n 30 s 50 vs
점토지반 0 vw 2 w 4 n 8 s 15 vs 30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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