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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1090호 기본지상적설하중 변경

    Posted in 건축계획/건축법규

    2014. 12. 19. 02:20

    지 역

    지상적설하중(kN/m2)

    서울, 수원, 철원, 춘천, 원주, 백령도, 서산, 청주, 대전, 안동, 추풍령, 포항, 군산, 대구, 전주, 울산, 창원, 광주, 부산, 통영, 여수, 흑산도, 완도, 진도, 제주, 고산, 성산, 서귀포, 진주, 이천, 인천, 천안, 보령, 거창

    0.5

    정 읍

    0.65

    목 포

    0.7

    울 진

    1.0

    동 해

    1.6

    속초, 강릉

    3.0

    대관령

    7.0

    울릉도

    10.0

    (1)지붕적설하중을 산정하기 위한 지상적설하중은 <그림 0304.2.2.>의 기본지상적설하중에 따른다. 이때 <그림 0304.2.2>을 사용할 경우, 지역적 기후와 지형에 따라 국부적인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그림 0304.2.2.>상의 지상적설하중이 3.0kN/m2 이하인 지역의 고지대나 산간지방 같은 특정한 지형조건에서는 <그림 0304.2.2.>의 값을 1.5배하여 기본지상적설하중으로 한다.

    (2)특정지역에 대한 지상적설하중은 실제의 조사·연구에 의한 수직최심적설깊이 및 눈의 평균 중량 등을 고려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최소 지상적설하중은 0.5kN/m2로 한다.

    고시 제2014-409호.hwp 

    고시 제2015-10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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