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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및 수취 제도
국가재정
재정확보위해 1
양안 : 토지대장 - 양안
호적 : 인구대장 - 호적
재정담당기관 : 6부의 호부, 삼사2
조용조
조세 : 취민유도 1/10원칙3, 논밭 토지는 비옥도에 따라 3등급
역 : 군역과 요역, 16~60세 양인남자를 정남이라 부름
공물 : 특산물 납부, 호 단위, 조세보다 부담 큼
토지제도
역분전 : 태조왕건때, 공신에게 지급, 논공행상 주관적, 경기도에 한정
전시과 : 관리등급별 차등지급
전지 + 시지+과 4
시정 : 경종, 전·현직관리에게, 인품 충성도 포함
개정 5: 목종, 전·현직관리에게, 인품 X
경정 6: 문종, 현직관리만, 인품X
전시과제도 붕괴 : 무신정변, 무신의 대농장 확대, 관리는 녹봉만 지급,
녹과전 시행
녹봉 + 과전
경기도 8현만을 대상으로 지급
친원파 성장으로 녹과전 폐지, 친원파의 대농장 확대
과전법
공양왕 1391년 시행
신진사대부의 경제적 기반 마련위해
제한 : 경기도 대상, 전현직관리에게 지급, 세습가능토지7
전시과 제도
조세 : 수취권에 따라
공전 : 국가가 1/10수급 from 납세자
사전 : 개인이 1/10수급 from 납세자
지대 : 소유권에 따라
민전 : 사유지, 임차시 소유주에게 1/2지대 납부
국공유지 : 국유지, 임차시 국가에 1/4지대 납부
민전
사유지
세습, 상속, 증여, 매매 가능
조세는 1/10 납부
민전을 임대했을 경우 : 지대, 땅주인에게 임차인이 1/2 납부
국공유지를 임대했을 경우 : 지대, 임차인이 국가에 1/4 납부
토지의 종류
내장전 : 왕실 경비마련위해, 세습可
공해전 : 관청 경비마련 위해
사원전 : 사원에 지급
과전 : 전현직 관리에게 지급
공음전 : 5품 이상, 세습可
공신전 : 공신에게
구분전 : 하급관리, 군인 유가족에게 지급
한인전 : 6품이하 관리 자제에게
외역전 : 향리에게 지급, 직역세습可
군인전 : 직업군인에게 지급, 직역세습可
세습가능토지 : 내.외.공.군
경제생활
귀족
과전, 공음전 : 전시과 과전의 수조권 1/10 , 공음전의 경우 1/2수취
녹봉지급 : 47등급별 쌀을 차등지급
민전 : 사유지, 1/2지대수취
신공 : from 외거노비8
결과 : 토지약탈, 농장확대로 왕권약화
농민
민전
임차 : 개인임차 1/2 , 국립임차 1/4
품팔이
생계유지를 위한 자구책
황무지 개간, 진전 개간, 간척9
경제정책
중농정책
황무지, 토지개간장려
농번기에 잡역 동원금지
재해시에 세금감면
의창제 실시 춘대추납
농업기술
심경법
시비법발달
윤작법 10
농상집요 11
목화씨 전래 : from 원, 의생활 혁신은 조선전기
상업
화폐유통부진 : 곡물이나 삼베가 일반적 교환수단12
시전 설치 : 개경에 시전13 설치
경시서 : 상행위 감독관청 14
관영상점 15
화폐
건원중보 : 성종때, 최초 철전
삼한통보, 해동통보, 해동중보, 활구16 : 숙종
저화 : 공양왕
소금전매제 실시 : 원간섭기17, 수공업
수공업
고려전기 : 관청수공업18 + 소 수공업19
고려후기 : 민영수공업 + 사원수공업20
구제책 : 제위보 for 빈민구제 → 이자의 고리대로 전락
대외무역
국제무역항 : 벽란도, 예성강 하구, 아라비아 상인
송과 무역
수출 : 금,은,인삼+종이,먹
수입 : 비단, 서적, 약제
거란, 여진 : 교류有
일본과 교류 : 미비, 수입품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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