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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 사회 신분계층
귀족
분류 : 호족 문벌귀족 무신정권 권문세족 신진사대부
문벌귀족 : 음서와 공음전을 기반1
권문세족 : 음서기반, 사원결탁, 도평의사사, 대농장
신진사대 : 과거, 성리학기반, 공민왕때 과거로 진출, 중소지주 향리 출신권문세족과 대립
경거주, 형벌 : 태 장 도 유2 사,
개방적 사회 : 신분이동 가능, 귀족이 향리로 전락, 향리 중 일부가 과거로 귀족화
중류층
특징 : 통치 체제의 하부구조 담당
유형 : 잡류3, 남반4, 향리5, 군반, 역리
양민
과거응시 가능 : 양민 이상이면 과거 응시가능
유형 : 일반농민6, 상공업자, 향 부곡7, 소8, 역, 진
특수행정구역백성 9 : 망이 망소이의 난으로 공주 명학소의 승격과 조선진입 후 특수행정구역 폐지
천민
노비
공노비 : 외역노비, 외거노비
사노비 : 솔거노비, 외거노비10
특징
일천즉천의 원칙 : 고려~조선전기
노비종모법 : 조선후, 양인의 수 증가로 재정수입 증대 목적
천자수모법
고려의 생활모습
농민 공동 조직
향도
매향 활동을 하는 무리
미륵신앙을 기원
향촌사회조직 : 해안가 매향활동
역할과 발전
불교신앙조직 : 불상 탑 사원 건립과정에서 주도적 역할
고려후기, 사원수공업등으로 사원의 세속화에 대한 반발, 농민조직으로 발전
사회시책
농민생활안정책
농번기에 잡역동원 금지
자연재해시, 세금감면
이자 제한법
흑창을 의창으로 개칭11
권농정책 : 개간장려, 세금감면, 적전경작12
의료기관 : 동서대비원13, 혜민국14
구휼기구 : 구제도감, 구급도감
구제책 : 제위보 for 빈민구제, 나중에 고리대로 전락
법률
중국 당률을 참조, 71개조 법률 시행
관습법이 더 중시됨
형벌 : 반역죄, 불효죄의 경우 엄벌, 태 장 도 유15 사
풍속 : 연등회, 팔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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