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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8] <개정 2009.12.31> 지반의 허용지내력(제18조 관련) (단위 : kN/㎡) | |||
지반 |
장기응력에 대한 허용지내력 | 단기응력에 대한 허용지내력 | |
경암반 | 화강암·석록암·편마암·안산암 등의 화성암 및 굳은 역암 등의 암반 |
4000 |
각각 장기응력에 대한 허용지내력 값의 1.5배로 한다. |
연암반 | 판암·편암 등의 수성암의 암반 |
2000 | |
혈암·토단반 등의 암반 |
1000 | ||
자갈 |
300 | ||
자갈과 모래와의 혼합물 |
200 | ||
모래섞인 점토 또는 롬토 |
150 | ||
모래 또는 점토 |
100 |
[별표 9] <개정 2009.12.31> 콘크리트슬래브의 최소두께(제53조제1호 관련) (단위 : ㎜) | ||
지지조건 |
주변이 고정된 슬래브 |
캔틸레버 슬래브 |
β≤2의 경우 (2방향 슬래브) |
ℓn / (36 + 9β) |
- |
β>2의 경우 (1방향 슬래브) |
ℓ / 28 |
ℓ / 10 |
비고 β : 슬래브의 단변에 대한 장변의 순경간(純徑間) 비 | ||
ℓn : 2방향슬래브 장변의 순경간(㎜) | ||
ℓ : 1방향슬래브 단변의 보 중심간 거리(㎜) |
[별표 10] <신설 2009.12.31> 지진구역 및 지역계수(제56조제2항관련) | ||
지진구역 |
해당 행정 구역 |
지역계수S |
Ⅰ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
0.22 |
경기도, 강원도 남부(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원주시, 태백시, 영월군, 정선군),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북동부(광양시, 나주시, 순천시, 여수시,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장성군, 장흥군, 화순군), 경상북도, 경상남도 | ||
Ⅱ |
강원도 북부(속초시, 춘천시, 고성군, 양구군, 양양군, 인제군, 철원군, 평창군, 화천군, 홍천군, 횡성군), 전라남도 남서부(목포시, 강진군, 고흥군, 무안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제주도 |
0.14 |
[별표 11] <신설 2009.12.31> 중요도 및 중요도계수(제56조제2항관련) | ||||
중요도 |
특 |
1 |
2 |
3 |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
1.연면적 1,000m2이상인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ㆍ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ㆍ외국공관ㆍ소방서ㆍ발전소ㆍ방송국ㆍ전신전화국 | 1. 연면적 1,000㎡미만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ㆍ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ㆍ외국공관ㆍ소방서ㆍ발전소ㆍ방송국ㆍ전신전화국 | 1. 중요도 (특), (1), (3)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 | 1. 농업시설물, 소규모창고 |
2. 종합병원, 수술시설이나 응급시설이 있는 병원 | 2. 연면적 5,000㎡이상인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ㆍ전시장ㆍ운동시설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화물터미널과 집배송시설은 제외함) | 2. 가설구조물 | ||
3. 아동관련시설ㆍ노인복지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근로복지시설 | ||||
4. 5층이상인 숙박시설ㆍ오피스텔ㆍ기숙사ㆍ아파트 | ||||
5. 학교 | ||||
6. 수술시설과 응급시설 모두 없는 병원, 기타 연면적 1,000㎡이상인 의료시설로서 중요도(특)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 | ||||
중요도계수 |
1.5 |
1.2 |
1 |
1 |
[별표 12] <신설 2014.2.7> 건축물의 내진등급기준(제60조 관련) | ||
건축물의 내진등급 |
건축물의 중요도 |
중요도계수(IE) |
특 |
별표 11에 따른 중요도 특 |
1.5 |
Ⅰ |
별표 11에 따른 중요도 1 |
1.2 |
Ⅱ |
별표 11에 따른 중요도 2 및 3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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