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드
1-1. 계획목표
1. 개념
- 주거기능과 기타기능이 복합된 병용건물이 한 건물에 적용되는 건물형태
- 저층부에 생산 및 상업기능이 주기능으로 하며 상층부에 주거기능이 결합되기도 함.
- 상층부에 주거기능이 약화되면 소규모 사무소기능을 갖게되는 사옥개념이 됨
- 기능구분에 의해 주거겸용 근린생활시설과 공동주택과 결합된 주상복합건물이 있음.
- 주거용 세대수가 사업계획 승인규모 20세대이상보다 적은, 비교적 규모가 적은 복합건물
2. 설계주안점
- 근린생활시설을 저층부에 배치해 기능을 구분
- 상층부엔 주거를 계획
- 저층부 이용동선과 상층부의 이용동선을 구분, 적용하는 것이 원칙
- 수직동선은 기능별 구분, 적용함이 원칙인데 소규모 층수일 경우 엘리베이터 불필요
- 주차동선도 주거용과 근생용으로 Zone을 명확히 구분
- 구조 또한 저층부는 구조적 안정감을 주기위해 R.C 라멘조를 적용하며 상층부 주거는 벽식구조를 적용함.
1-2. 적용법규검토
1. 일반주거지역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함 [건폐율, 용적률]
2. 도로에 의한 사선제한과 일조권제한
*사선제한폐지예정
http://www.voaa.co.kr/bbs/board.php?bo_table=qna&wr_id=20
1) 일조권
- 진북방향으로 건축물 높이의 1/2이상 이격
- 건물높이 = 지붕층 + 파라펫 높이
- 건축면적의 1/8이하이거나 법정소요 높이이하의 건축물 제외
- 20m이상 도로에 6m이상 접한 인접대지 경계선은 일조권 무시
2) 도로에 의한 사선제한 : 맞은 편 경계선으로부터 1.5배이상*폐지예정
3)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어떤 부분이라도 0.5m 이상 이격
3. 조경
1) 연면적 1000m²미만 : 대지면적의 5% 이상
2) 연면적 1000~2000m²이하 : 대지면적의 10% 이상
3) 연면적 2000m²초과 : 대지면적의 15% 이상
4) 옥상조경 : 법정 조경면적의 1/3 이하
지상조경 : 법정 조경면적의 2/3 이상
장변, 단변 모두 1m이상 넓이조경(띠조경 1m이하 금지)
4. 주차대수
1) 근린생활시설 120m²/대
2) 주거시설 130m²/대
3) 직각주차 (2.3m x 5m), 평행주차 (2m x 6m)
4) 8대이하시 집합형 주차 가능
5. 저수용량
1) 근린생활시설 = 연면적 x 10리터
2) 주거시설 = 1.5톤/세대당
6. 2개이상 직통계단 : 상호 10m이상 이격
1) 3층 이상의 거실바닥면적 합계 400m²이상
2) 지하 200m²이상
7. 복도폭
1) 양측거실이 있는 경우 : 1.5m
2) 일반 : 1.2m
8. 계단
1) 높이 : 20cm 이하
2) 너비 : 24cm 이상
3) 계단참 : 1.2m 이상
9. 단열재
1) 벽, 바닥 : THK 50이상
2) 천장,지붕층 천장 : THK 80이상
10. 난방
1) 주택판넬히팅 : φ19 동파이프 @200간격
2) F.C.U : 높이 최소 450, 두께폭 최소 220
11. 방화구획
1) 지하층, 지상 3층이상은 층별방화구획
2) 층별 방화구획은 갑종방화문
1-3. 배치 및 평면계획
1. 배치계획
(1) 대지분석요소
- 향(방위) : 대지기획에 중요한 결정요소
- 주변도로 : 건물의 주 및 부출입 결정, 차량 진출입 서비스 도로 결정, 건물의 정면성 결정요소
- 지반검사 : 건물배치 및 토지 이용계획의 결정요소
- 주변환경 : 차음, 차면, 조망 등 결정
(2) 배치계획
- 대지분석에 따른 영역별 토지이용계획 결정
- 건물위치, 주차장, 옥외공간 설정
-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건물배치, 진입방법, 주차계획, 옥외공간계획 결정
- 보차분리계획 적용
- 근생이용객, 거주자 출입구 분리계획
- 법적 적용 주차댓수 계획
- 보차분리 및 보행로의 바닥재료 패턴구분
- 조경계획은 요구 법규이상으로 만족
- 지하층에 대한 비상대피계단 설치
- 정면부 즉 옥외공간을 한곳에 집중시켜 이용자에게 녹색환경을 제공
2. 평면계획
(1) 1층 평면계획
- 근린생활시설 부분의 출입구 및 코아를 결정
- 상층부의 주거출입과 수직동선을 구분, 적용
- 근린생활시설의 TYPE 모듈을 결정 : R.C조에 적절하게 적용
- 필요시 Open 필로티를 이용하여 주차구획 및 차량통로구획으로 이용
- 지하주차장 진입램프 적용시 마감 레벨과 직선램프구배 및 곡선램프구배를 정확히 적용
(2) 상층부 주거구분
- 주거부분 계획원칙 적용
1-4. 입면 및 단면계획
1. 입면계획
1) 1층 주출입구 디자인 강조
2) 저층부 근생과 상층부 주거부분의 입면조화
3) 창, 발코니, 옥탑 등을 입면 디자인 요소로 활용
4) 근생과 주거부분이 접하는 옥상층엔 발코니, 테라스와 함께 간단한 조경처리로 변화추구
2. 단면계획
1) 지하 1층 : 근생 (층고 : 3.0~3.3m)
2) 지하 2층 : 주차장 및 기계실 (층고 : 5~7m)
3) 지하층에 Sunken을 두는 것이 좋으며 지하통풍을 위해 Dry Area를 제공
4) 1층 층고 : 3.5~4.5m 정도
5) 2층 이상 근생 : 3.3~4.4m 정도
6) 상층부 주거부분 : 벽식 또는 조적식 구조 (2.8~3.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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