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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년 7월 세월호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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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7. 1.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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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6연대 바로가기

    2015년 7월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예산 미편성은 의도적인 진실규명 방해다.

    정부가 세월호특별법의 취지와 다른 시행령으로 특별조사위원회를 무력화시킨데 이어,

    세월호특별법이 시행된 지 반년이 흐르도록 예산을 반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안전사회 건설과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며

    피해자 지원 대책을 점검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으나 개점휴업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별조사위원회는 금년 예산으로 160억원을 신청했으나

    기획재정부는 시행령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푼의 예산도 편성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당장 이번 달 말부터 별정직 공무원 선발이 마무리되고, 용역연구도 실시해야 하지만 예산이 전혀 없다보니

    올 한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끝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온갖 핑계를 대며 특별조사위원회에 대한 예산 지원을 미루는 것은 의도적인 진실규명 방해이다.

    특별조사위원회가 하루속히 정상적으로 가동되어 진실이 규명될 수 있도록 정부여당은 예산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

     

    http://npad.kr/npad/?mod=document&uid=58915&page_id=672

    언제까지 세월호 진상 규명을 방해할 것인가?

    세월호 특별법이 시행된 지 반년이 지났지만 정부가 예산을 한 푼도 지원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특별조사위원회는 올해 160억원의 예산을 기획재정부에 신청했지만 검토 중이라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특별 조사위원회는 아직 조사 활동을 시작조차 못하고 있다.

     

    정부가 돈 줄을 틀어쥐고 조사위원회 활동을 무력화시키려하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아도 정부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을 만들면서

    조사 인력을 대폭 줄인데다

    핵심 자리에 민간인이 아닌 공무원을 앉히도록 해

    유가족과 조사위원회의 반발을 사고 있다.

     

    결국 정부는 진상 규명을 돕는 게 아니라 사사건건 훼방을 놓고 있는 셈이다.

     

    도대체 이 정부는 무엇이 두려워 이토록 진상 규명을 악착 같이 방해하는 것 인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조사위원회가 정상적인 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즉각 필요한 예산을 지급해야 할 것이다.

     

    우리당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개정이 무산된 것과 관련해

    아예 세월호 특별법 자체를 개정하는 법률안을 제출했다.

     

    새누리당은 진상 규명을 방해하는 세력이라는 오해를 사지않으려면

    시행령에서 축소한 조사 인력과 업무 범위를 원래대로 돌려놓는 세월호 특별법 개정에 전향적인 자세로 임해야할 것이다.

     

    http://npad.kr/npad/?mod=document&uid=58912&page_id=672

    세월호 유가족 만난 이종걸 원내대표

    8일 오전 세월호 유가족들은

    특별조사위원회 문제, 여야가 합의했던 특별법 개정 문제, 선체수중촬영에 대한 정부입장 관련 문제 등의 계획과 방안을 듣기 위해

    국회를 방문해 이종걸 원내대표를 면담했다.

     

    이에 이종걸 원내대표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점검 소위원회’ 구성 등에 힘쓰겠다고 답했다.

     

    http://www.vop.co.kr/A00000908292.html

    새정치민주연합 - 세월호특별법 개정안 준비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하여 거부권을 행사하여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개정이 불투명해졌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은 ‘시행령 법률화’의 일환으로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을 발의 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위원회의 조직 구성과 운영에 대한 부분도 위원회 규칙에 일임하도록 했다.

    현행 세월호특별법은 위원회 조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http://news.mt.co.kr/mtview.php?no=2015070715547655498

    해양수산부,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 측의 세월호 수중 촬영 불허

    4.16가족협의회는

    지난 해 11월 수중 수색을 중단한 정부가 8개월간 세월호를 방치하고 있다며

    미수습자 유실 방지물 등이 제대로 붙어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직접 수중촬영에 진행 하려고 했으나

    해양수산부가 불허 공문을 보내고 해경이 잠수사들의 출항을 막았다.

     

    정부는 인양 과정에서 촬영할 것이라는 이유로 수중 촬영을 불허 했다.

    가족들은 7월 말까지 수중 촬영을 진행한 후 추후 한꺼번에 영상을 공개할 계획이다.

     

    http://news.kukmin.tv/news/articleView.html?idxno=9855

    세월호 실종자 수색 돕던 민간인 잠수사 공우영씨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당해

    지난해 5월 6일 세월호 희생자 구조에 나섰던 민간 잠수사 이광욱씨가 사망했다.

    다음 날인 7일 범대본은 해경의 책임이라고 밝혔으나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다.

    대신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지난해 8월 26일 공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4·16연대와 이씨의 유족은

    잠수사 이씨 죽음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동료 잠수사 공씨에게 책임을 뒤집어씌우는 해경의 행태에 대해 비판하며

    지난 5월 해경을 고발했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3941

    '세월호 비리' 운항관리자 등 선박안전공단에 30명무더기 특채

    http://etorrent.co.kr/bbs/board.php?bo_table=sisa&wr_id=479698

    세월호 2014. 4.15~ 2014. 5. 1 사건정리

    http://miniwidget.tistory.com/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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