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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6 경험적 설계법
0606.1 일반사항
경험적 설계법에 의해 조적구조물을 설계하려면 담당원의 승인을 얻은 후 0603과 이 절의 규정들을 따라야 한다.
0606.2 벽체의 높이
조적벽이 횡력에 저항하는 경우에는 전체높이가 13m, 처마높이가 9m 이하이어야 이 절의 경험적 설계법을 적용할 수 있다.
0606.3 횡안정
● 조적벽이 구조물의 횡안정성 확보를 위해 사용될 때는 전단벽들이 횡력과 평행한 방향으로 배치되어야 한다.
● 조적전단벽의 공칭두께는 최소 200㎜ 이상이어야 한다.
● 횡안정성을 위해 전단벽이 요구되는 각 방향에 대하여 해당 방향으로 배치된 전단벽길이의 합계가 건물의 장변길이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이 때 개구부는 전단벽의 길이합계산정에서 제외한다.
● 전단벽간의 최대간격은 <표 0606.3.1>에 제시된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바닥판 또는 지붕유형 |
벽체간 간격:전단벽 길이 |
현장타설 콘크리트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콘크리트 타설 철재 데크 무타설 철재 데크 목재 다이어프램 |
5:1 4:1 3:1 2:1 2:1 |
0606.4 압축응력
0606.4.1 일반사항
풍하중 및 지진하중을 제외한 수직 고정하중과 활하중에 의한 벽체의 압축응력은 다음 0606.4.3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이 때 제3장에 따라 활하중을 저감할 수 있다.
0606.4.2 허용응력
조적벽의 압축응력은 <표 0606.4.1>에 주어진 값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다중겹벽의 경우 <표 0606.4.1>에 주어진 허용응력 중 가장 불리한 경우를 모든 겹의 허용응력으로 사용한다.
0606.4.3 응력의 산정
응력의 산정에서는 공칭치수가 아닌 기준치수를 사용한다. 압축응력은 설계하중을 내력벽의 전체단면적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이 때 벽체내 개구부, 홈파기 등의 면적은 전체단면적 산정에서 제외한다.
|
조적개체의 압축강도 (10-3MPa) |
허용압축응력 (10-3MPa) |
속찬 점토벽돌 조적조 |
55120 이상 31000 17225 10335 |
2067 1378 964 689 |
충진된 벽돌 조적조 |
31000 17225 10335 |
1378 964 689 |
콘크리트 조적개체에 의한 속찬 조적조 |
20670 13780 8268 |
1378 964 689 |
속빈 조적개체에 의한 내력 조적조 |
13780 10335 6869 4823 |
826 689 482 378 |
0606.4.4 앵커볼트
볼트 관련 값들은 <표 0606.4.2>의 값을 초과할 수 없다.
볼트지름(㎜) |
매입(㎜) |
속찬 조적(N) |
그라우트 조적(N) |
13 15 19 22 25 29 |
100 100 130 150 180 200 |
1557 2225 3337 4450 5562 6675 |
2447 3337 4895 6675 8232 10012 |
0606.5 측면지지
(1) 조적벽은 <표 0606.5.1>에 주어진 간격을 초과하지 않도록 수직, 수평방향으로 횡지지를 확보하여야 한다.
유 형 |
최대 |
내력벽 속찬 또는 그라우트 충진 조적벽체 기타 |
20 18 |
비내력벽 외부 내부 |
18 36 |
(2) 수평적으로는 대린벽, 붙임기둥 및 기타 골조 부재에 의해/ 수직적으로 바닥판 및 지붕에 의해 횡지지되어야 한다.
(3) 파라펫벽을 제외한 캔틸레버벽에서 공칭두께에 대한 높이의 비는 속찬조적개체의 경우 6, 속빈조적개체의 경우 4를 초과할 수 없다.
(4) 중공벽의 높이:두께비 계산에서 두께는 내부벽겹과 외부벽겹의 공칭두께의 합으로 산정한다. 조적개체와 모르타르의 등급이 다른 벽체들로 구성된 경우에는 가장 불리한 조합에 허용된 높이:두께비 또는 길이:두께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0606.6 최소두께
0606.6.1 일반사항
2층 이상의 건물에서 조적내력벽의 공칭두께는 200㎜ 이상이어야 한다.
층고가 2,700㎜를 넘지 않는 1층 건물의 속찬조적벽의 공칭두께는 150㎜ 이상으로 할 수 있으며,
이때 높이 1,800㎜ 이하의 박공지붕이 추가로 사용될 수 있다.
0606.6.2 두께의 변화
이 조항의 최소두께규정으로 인하여 층간에 두께변화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 큰 두께값을 상층에도 적용하여야 한다.
0606.6.3 두께의 감소
속빈조적개체 또는 조적부착중공벽으로 구성된 조적벽의 두께가 감소할 경우,
● 하부의 벽체와 두께가 감소된 상부의 벽체사이에 속찬조적체에 의한 연결체를 시공하거나
● 면살 또는 벽겹의 하중을 하부벽체로 전달할 수 있는 별도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0606.6.4 파라펫
파라펫벽의 두께는 200㎜ 이상이어야 하며, 높이는 두께의 3배를 넘을 수 없다. 파라펫벽은 하부 벽체보다 얇지 않아야 한다.
0606.6.5 기초벽
뒷채움의 높이(벽체 내부 지하층 바닥 또는 지표면과 외부 지표면 사이의 높이)와 횡지지 사이 벽체의 높이가 2,400㎜를 넘지 않는 곳에서 뒷채움에 의한 측압이 4.8kN/㎡을 넘지 않을 때, 기초벽의 최소두께는 <표 0606.6.1>와 같다. <표 0606.6.1>에 허용된 뒷채움의 최대춤은 토질조건이 허용하는 경우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증가시킬 수 있다.
기초벽 유형 |
공칭두께(㎜) |
뒷채움의 최대춤(㎜) |
그라우트 안 된 중공개체에 의한 조적 |
200 250 300 |
1200 1500 1800 |
속찬 개체에 의한 조적 |
200 250 300 |
1500 1800 2100 |
그라우트된 중공 객체 또는 속찬 객체에 의한 조적 |
200 250 300 |
2100 2400 2400 |
중공 개체에 의한 조적 중심간격 600㎜마다 압력면으로부터 120㎜ 이상 이격된 지름 13㎜ 철선으로 수직보강 및 그라우트됨 |
200 |
2100 |
0606.7 연결
0606.7.1 일반사항
다중겹벽의 내부벽겹과 외부벽겹은 이 조항의 규정에 따라 연결하여야 한다.
0606.7.2 마구리쌓기
(1) 속찬 조적체의 내부벽겹과 외부벽겹이 조적머리에 의해 연결된 곳에서는 각 벽겹 벽면의 4% 이상이 조적머리로 구성되어야 하며, 내부벽겹으로 80㎜ 이상 연장되어야 한다. 인접한 조적머리 간의 수평, 수직 간격은 6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하나의 조적머리로 벽체 전체를 연결할 수 없을 때는 반대편으로부터의 조적머리와 최소한 80㎜ 이상 겹치도록 하여야 한다.
(2) 2개 이상의 속빈개체가 한 벽체를 구성할 때, 가장 넓게 펴진 켜는 75㎜ 이상 하부와 겹치도록 하고, 이것은 수직으로 850㎜ 이하의 거리마다 두도록 한다. 혹은 하부두께보다 50% 두꺼운 벽체에 수직거리 40㎜ 이하의 거리에 겹치도록 한다.
0606.7.3 벽체연결철물
● 지름 4.8㎜의 벽체연결철물 또는 등가의 강성을 갖는 금속연결철물이 수평줄눈에 매입되어 외부벽겹과 내부벽겹을 연결할 경우, 최소 0.42㎡ 벽체면적마다 하나 이상의 벽체연결철물을 배치하여야 한다.
● 엇갈린 켜의 연결철물을 빗겨 배치하고, 연결철물을 2열로 배치할 경우, 연결철물간 수직간격은 최대 600㎜를, 수평간격은 최대 900㎜를 넘지 않아야 한다.
● 수직으로 중공을 갖는 조적조에는 사각형으로 구부린 연결철물이 사용되어야 한다. 그 밖의 벽체에서는 연결철물의 끝을 50㎜ 이상 90° 구부려 갈고리로 작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0606.7.4 길이방향연결
조적체의 각 겹에서 세로줄눈은 조적개체 길이의 1/4 이상 상하부 켜와 겹치도록 쌓거나 또는 최소 철근에 0.0007를 균등하게 벽체길이방향으로 보강하여야 한다.
0606.8 정착
0606.8.1 교차벽
상호간 횡지지되고 있는 조적벽들은 벽체간 교차점에서 아래 규정된 방법 중 하나에 의해 앵커 또는 연결되어야 한다.
(1) 교차점 조적개체의 50%가 교차 조적되어야 하며, 교차되는 각 조적개체는 하부 조적개체에 75㎜ 이상 지지되어야 한다.
(2) 끝에서 50㎜ 이상 구부림되거나 또는 십자형의 앵커철물을 갖는 7㎜×40㎜ 이상의 단면의 연결철물에 의하여 벽체가 정착되어야 한다.
이러한 앵커의 길이는 600㎜ 이상이어야 하고, 수직간격은 1,200㎜ 이하이어야 한다.
(3) 연결부 보강물을 수직간격 200㎜ 이하로 설치하여 정착시킨다.
이 때 길이방향철물은 직경 28㎜ 이상으로 하며, 각 교차벽방향으로 750㎜ 이상 매입한다.
(4) 내부 비내력벽의 경우에는 연결부 보강물 또는 6㎜ 철망을 수직간격 400㎜ 이하로 설치함으로써 정착시킬 수 있다.
(5) 기타의 연결철물 또는 앵커들도 이 조항에서 규정된 바와 등가의 면적을 갖는 경우에 사용될 수 있다.
0606.8.2 바닥판과 지붕의 정착
각 조적벽체에 횡지지성능을 부여하는 바닥판 또는 지붕은 아래 규정된 방법 중 하나에 의해 각 조적벽에 연결하여야 한다.
(1) 조적벽에 지지되는 목조바닥 조이스트는 승인된 연결철물 앵커에 의해 1,800㎜ 이하의 간격으로 벽체에 정착되어야 한다. 벽체에 평행한 조이스트는 중심거리 1,800㎜ 이하로 배치되며 조이스트 상하부에 걸쳐 연결하는 연결철물에 정착되어야 한다. 이때 3개 이상의 조이스트로 고정한다. 끝막기는 각각의 연결철물 정착 사이마다 있어야 한다.
(2) 강재바닥판 조이스트는 지름 10㎜철근 또는 등가의 철물에 의해 1,800㎜ 이하의 간격으로 벽체에 정착되어야 한다. 조이스트가 벽체에 평행한 곳에서는 조이스트 직각방향의 수평재에 정착되어야 한다.
(3) 지붕구조체는 13㎜의 볼트 또는 등가의 철물에 의해 1,800㎜ 이하의 간격으로 벽체에 정착되어야 한다. 볼트는 400㎜ 이상 조적체에 매입되거나 갈고리고 만들거나 벽체 최상부로부터 150㎜ 이하에 위치한 테두리보 보강물에 130㎜2 이상 용접하여야 한다.
0606.8.3 골조에 지지된 벽체
벽체가 골조에 의해 횡지지되는 경우 벽체는 금속앵커에 의해 골조에 정착되거나 골조에 연결되어야 한다.
금속앵커는 100㎜ 이상 조적체에 매입된 지름 13㎜의 볼트를 1,200㎜ 이하의 간격으로 배치하거나 이와 등가의 면적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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