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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604 허용응력 설계법

    Posted in 건축구조/6 조적식구조

    2016. 2. 21. 03:48

    0604 허용응력설계법


    0604.1 일반사항

    0604.1.1 범위

    허용응력설계법에 의한 조적조의 설계는 0605절과 이 절의 기준에 따른다. 사용하중하에서 점토재료나 콘크리트재료 조적조의 응력은 이 절에서 주어진 값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0604.1.2 허용응력

    품질확인 규정상 특별한 검사를 필요하지 않을 때는 0605절에서 조적조의 허용응력은 절반으로 저감한다.

    0604.1.3 설계가정

    허용응력설계법은 허용응력과 선형적인 응력-변형률관계의 가정에 기초하여 모든 응력이 다음과 같이 탄성범위에 있는 것으로 한다.

    (1) 휨모멘트에 대한 단면의 평면유지법칙을 유지한다.

    (2) 응력은 변형률에 비례한다.

    (3) 조적조의 부재는 균질한 요소로 형성된다.

    0604.1.4 앵커볼트

    0604.1.4.1 일반

    민머리앵커볼트, 둥근머리앵커볼트, 그리고 갈고리형 앵커볼트에 대한 허용하중은 이 조항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0604.1.4.2 인장

    인장에 대한 허용하중은 식(0604.1.1)이나 식(0604.1.2) 중 작은 값으로 결정한다.

    (0604.1.1)

          (0604.1.2)

    면적 는 식(0604.1.3)이나 식(0604.1.4) 중 작은 값이 되며, 인접한 앵커볼트의 투영면적이 겹쳐질 때, 각 앵커볼트 의 겹침면적은 절반으로 감소시켜야 한다.

    (0604.1.3)

    (0604.1.4)

    0604.1.4.3 전단

    전단력에 대한 허용응력은 식(0604.1.5)나 식(0604.1.6) 중 작은 값으로 결정한다.

    (0604.1.5)

    (0604.1.6)

    ● 하중방향의 앵커볼트의 단부거리 가 볼트직경의 12배 이하인 경우
    식(0604.1.5)에서의 값 가 40㎜인 곳이 0이 되도록 선형보간하여 저감시킨다.

    ● 인접한 앵커볼트가 8이내에 있으면,
    식(0604.1.5)에 의한 인접한 앵커볼트의 허용전단력은 볼트 중심간격이 볼트직경의 4배인 경우에 허용전단력의 0.75배까지 선형보간하여 저감시켜야 한다.

    0604.1.4.4 전단력과 인장력이 작용할 때

    전단력과 인장력을 받는 앵커볼트는 식(0604.1.7)에 따라 설계한다.

       (0604.1.7.)

    0604.1.5 벽과 기둥의 압축

    0604.1.5.1 벽에 축하중이 작용할 때

    벽의 중심에 작용하는 압축력에 의한 응력은 유효면적에 균등하게 분포한다고 가정하여 식(0604.1.8)에 의해 산정한다.

    (0604.1.8)

    0604.1.5.2 기둥에 축하중이 작용할 때

    기둥의 중심에 작용하는 압축력에 의한 응력은 유효면적에 균등하게 분포한다고 가정하여 식(0604.1.8)에 의해 산정한다.

    0604.1.5.3 기둥에 휨모멘트와 축하중이 작용할 때

    휨모멘트와 축하중이 기둥에 작용하는 응력은 로 바꿔서 0604.3.7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휨모멘트가 작용하는 기둥은 휨설계에 대한 적용 가능한 조건들을 만족해야 한다.

    0604.2 합성조적조

    0604.2.1 일반사항

    이 조항의 조건들은 최소한 하나의 홑겹벽이 다른 홑겹벽과 다른 특성이나 강도를 가지는 경우 하나의 구조체로 작용할 수 있도록 적절히 연결된 다중겹벽조적조에 해당한다. 다음 가정들은 합성조적조의 설계에 적용한다.

    (1) 해석은 순면적의 탄성환산단면에 기초한다.

    (2) 합성조적조의 어떠한 부분에서도 계산된 최대응력은 그 부분의 재료의 허용응력을 초과할 수 없다.

    0604.2.2 탄성계수의 결정

    합성구조에서 각 형태의 조적조탄성계수는 0603.2.12에 의해 결정되는 조적조 각각의 상대적인 계수비가 2대 1을 초과하는 경우 실험에 의해 결정하여야 한다.

    0604.2.3 구조일체성

    (1) 벽겹의 연결

    합성조적조부재의 홑겹벽은 요구조건으로 0603.1.5.2에서의 규정에 따라 연결되어야 한다. 추가적인 연결재 또는 그라우트와 금속연결재의 조합은 계산된 응력을 전달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2) 재료의 성능

    다양한 재료의 치수변화와 여러 가지 겹벽의 상이한 경계조건의 영향을 설계시 포함하여야 한다.

    0604.2.4 설계과정과 환산단면

    환산단면의 산정은 하나의 재료가 기준재료로서, 다른 재료에 대해 단면적을 기준재료 탄성계수의 상대적인 비를 곱하여 등가면적으로 환산된다. 환산된 면적의 두께는 일정하며, 부재의 유효높이나 길이는 변하지 않는다.

    0604.2.5 조적개체의 재사용

    재사용되는 조적부재의 허용응력은 같은 성능을 갖는 신설 조적개체에 허용응력의 5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0604.3 보강조적조

    0604.3.1 일반사항

    이 조항의 조건들은 0603절과 0604.1의 조건과 함께 보강조적조 설계에 적용된다. 수평하중을 저항하는 개구부가 있는 벽에서 피어와 보 요소가 0605.2.6.1(2)의 치수를 만족하면 0605.2.6에 따라 설계할 수 있으며, 만족하지 않는 경우 이 조항이나 0605.2.5에 따라서 설계하여야 한다.

    0604.3.2 철근배근

    0604.3.2.1 최대철근치수

    최대철근치수는 35㎜이어야 하며,

    최대철근면적은 겹침이 없는 경우에는 공동면적의 6%, 겹침이 있는 경우에는 12%가 되어야 한다.

    0604.3.2.2 피복두께

    줄눈보강근 이외에 모든 철근은 모르타르나 그라우트에 묻혀 있어야 하고,

    최소피복으로 조적개체를 포함하여 최소한 19㎜, 외부에 노출되어 있을 때는 40㎜, 흙에 노출되어 있을 때는 50㎜묻혀 있어야 한다.

    0604.3.2.3 정착길이

    이형철근이나 이형철선에 대해 요구되는 정착길이는 다음과 같이 산정된다.

     인장력을 받는 경우 (0604.3.1)

     압축력을 받는 경우 (0604.3.2)

    원형철근에 대한 정착길이는 식(0604.3.1)의 2배이다.

    0604.3.2.4 철근의 부착응력

    철근에서의 부착응력 는 다음 값을 초과하지 않는다.

    원형철근 0.413MPa

    이형철근 1.378MPa

    특별히 검사를 하지 않은 이형철근 0.689MPa

    0604.3.2.5 갈고리

    (1) 다음 사항을 만족하는 경우를 ʻ표준갈고리ʼ라 지칭한다.

    ① 철근의 자유단에서 63㎜ 이상, 최소한 철근직경의 4배 이상 연장된 180° 굽어진 갈고리

    ② 철근의 자유단에서 최소한 철근직경의 12배 이상 연장된 90°로 굽어진 갈고리

    ③ 스터럽이나 연결정착으로 쓰이는 경우에는 철근의 자유단에서 63㎜ 이상, 최소한 철근직경의 6배 이상 연장된 90° 또는 135°로 굽어진 갈고리

    (2) 스터럽이나 연결철물로 쓰이는 경우를 제외하면 철근의 굽어진 안쪽지름은 KASS 표0602.2.1에 제시한 수치 이상이어야 한다.

    (3) 16㎜ 이하의 스터럽이나 연결철물의 굽어진 안쪽지름은 철근직경의 4배 이상이어야 한다.
    16㎜ 이상의 스터럽이나 연결철물의 굽어진 안쪽지름은 K
    ASS 표 0602.2.1에 제시한 수치 이상이어야 한다.

    (4) 갈고리는 보의 인장부분에 배치할 수 없다. 다만, 단순보나 캔틸레버보의 끝단이나 연속보 및 구속된 보의 자유단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갈고리는 52MPa 이상의 인장응력을 발생하는 하중을 받지 않도록 하다.

    (6) 갈고리는 압축력에 대해서는 효과적인 배근방법이 아니다.

    (7) 조적조에 손상을 주지 않고 철근의 강도를 증진시킬 수 있는 어떠한 기계적장치도 갈고리 대신에 사용될 수 있다. 이때는 그러한 장치의 적합성을 보여주는 자료가 제시되어야 한다.

    0604.3.2.6 이음

    철근의 겹침 정도는 0603.3.4, 0604.2.2.3, 그리고 0604.2.12에서 규정된 철근의 허용응력을 전달할 수 있도록 충분해야 한다.

    ● 어떠한 경우에도 이음길이가 철근지름에 대해 압축에 대해서는 30배, 인장에 대해서는 40배 이상이어야 한다.

    ● 용접이나 기계적 이음은 인장력을 받는 경우의 철근의 기준항복강도의 125%를 발휘해야 한다.
    다만, 내진구조의 일부가 아니고 휨을 받지 않는 경우의 기둥에 들어 있는 압축철근에 대해서는 압축강도만 발휘되면 된다.

    ● 충전이웃한 이음부분이 76㎜ 이하로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요구되는 이음길이는 30% 증가된다.
    다만, 이음길이가 철근지름의 24배 이상이면 증가시킬 필요가 없다.

    0604.3.3 설계가정

    다음의 가정은 0604.1.4의 가정과 함께 적용한다.

    (1) 조적조는 인장응력을 전달하지 않는다.

    (2) 철근은 조적재료로 피복 부착되어서 허용응력 이내에서는 하나의 균일한 재료로 작용한다.

    0604.3.4 직사각형이 아닌 휨부재

    직사각형이 아닌 단면을 갖는 휨부재는 0604.1.4, 0604.3.3의 가정에 따라 설계할 수 있다.

    0604.3.5 허용압축응력과 압축력

    ● 보강조적조기둥 외의 부재에 대한 허용압축응력 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인 경우 (0604.3.3)
    인 경우 (0604.3.4)

    ● 보강조적조기둥의 경우 허용압축력 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인 경우  (0604.3.5)

    인 경우 (0604.3.6)

    0604.3.6 허용휨압축응력

    허용휨압축응력 는 다음 값으로 한다.

    , 최대 13.8MPa   (0604.3.7)

    0604.3.7 조합압축응력

    축응력과 휨응력을 받는 부재는 역학적으로 수용되는 이론이나 식(0604.3.8)에 따라 설계할 수 있다.

     (0604.3.8)

    0604.3.8 휨부재의 허용전단응력

    ● 전단보강근이 없을 때, 휨부재의 허용전단응력
      (최대:0.345MPa)  (0604.3.9)

    ● 다만, 변곡점에서의 거리가 순경간의 1/16보다 작을 때 최대응력은 0.140MPa이 된다.
      (최대:1.0MPa)  (0604.3.9a)

    0604.3.9 전단벽의 허용전단응력

    ● 면내 휨모멘트에 대한 철근배근된 조적전단벽이 조적재만으로 발휘하는 전단벽의 허용전단응력
    일 때,
      (최대:) (0604.3.10)
    일 때,
      (최대:0.24MPa) (0604.3.11)


    ● 모든 전단력을 전단보강근이 저항하도록 설계된 경우 전단벽의 허용전단응력
    일 때,
      (최대:)  (0604.3.12)
    일 때,
      (최대:0.52MPa)  (0604.3.13)

    0604.3.10 허용지압응력

    ● 부재가 조적개체의 전면적으로 저항할 때 허용지압응력
    (0604.3.14)

    ● 부재가 조적개체의 1/3 이하의 면적으로 지지할 때 허용지압응력
    (0604.3.15)

    ● 식(0604.3.15)는 응력이 작용하는 부분과 응력이 없는 부분의 가장자리 간격이 적어도 응력이 작용하는 부분에서 평행 방향 치수의 1/4 이상일 때 적용된다.

    ● 지압면적이 1/3보다 크고 전단면적보다 작을 때는 식(0604.3.14)과 식(0604.3.15)를 직선보간해서 사용한다.

    0604.3.11 철근의 허용응력

    철근의 허용응력은 다음과 같다.

    0604.3.11.1 인장응력

    (1) 이형철근 :   (최대:165MPa)  (0604.3.16)

    (2) 와이어 철근 :   (최대:207MPa)  (0604.3.17)

    (3) 띠철근, 앵커 또는 원형철근 :   (최대:138MPa)  (0604.3.18)

    0604.3.11.2 압축응력

    (1) 기둥에서의 이형철근 : (최대:165MPa)  (0604.3.19)

    (2) 휨부재에서의 이형철근 : (최대:165MPa)  (0604.3.20)

    (3) 수평연결철물에 의해 구속되어 있는 전단벽의 압축부분 이형철근이/ 수평연결철물의 직경이 6㎜ 이상이고 간격이 철근직경의 16배, 띠철근직경의 48배 이하인 경우 : (최대:165MPa) (0604.3.21)

    0604.3.12 겹침이음의 보강

    모멘트가 작용하는 구간에서 철근의 설계인장응력이 허용인장응력 의 80%보다 큰 경우에는 이음의 겹침길이는 적어도 최소 요구량의 50% 이상 증가시킨다.

    0604.3.13 기둥배근

    기둥에서의 철근은 이 조항에서 규정한다.

    수직철근의 단면적은 최소 0.005 이상 최대 0.04 이하이어야 하며, 10㎜ 철근이 최소 4개 이상 배근되어야 한다.

    평행한 철근 사이의 순간격은 철근직경의 2.5배 이상이어야 한다.

    0604.3.14 벽과 기둥의 압축력

    0604.3.14.1 일반사항

    압축력에 의해 발생한 기둥과 벽에서의 응력은 0604.3.5에 따라 산정한다.

    0604.3.14.2 휨모멘트와 축력의 조합하중

    휨모멘트와 축력으로 인한 조합응력은 0604.3.7을 만족해야 하며, 는 식(0604. 1.8)을 따른다.

    비가 30보다 큰 벽의 설계는 구조물의 해석에 의해 결정된 하중과 모멘트를 근거로 하며, 축력과 부재강성의 단면 2차 모멘트 변화와 고정단 모멘트, 모멘트에 의한 처짐과 가력시간의 효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0604.3.15 휨설계

    직사각형 휨부재는 다음 식(0604.3.22) 또는 0604.1.4, 0604.3.3과 이 조항에서 주어진 가정에 따른 또 다른 방법에 따라 설계한다.

    0604.3.15.1 조적조의 압축응력

     (0604.3.22)

    0604.3.15.2 길이방향 철근의 인장응력

    (0604.3.23)

    0604.3.15.3 설계계수

      (0604.3.24)

    또는

      (0604.3.25)

     (0604.3.26)

    0604.3.16 휨철근의 부착

    휨부재에서 인장철근이 압축면에 평행한 경우의 부착응력은 다음 식으로 계산된다.

     (0604.3.27)

    0604.3.17 휨부재와 전단벽의 전단

    휨부재와 전단벽의 전단응력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0604.3.28)

    T형 또는 I형 단면을 가진 부재에서 대신 쓴다. 식(0604.3.28)에 의해 산정한 가 조적조의 허용전단응력 를 초과하는 경우 전단보강근을 배근해야 한다. 길이방향철근에 수직으로 놓여지는 전단철근의 소요단면적은 다음과 같이 산정된다.

     (0604.3.29)

    중간살철근이 필요할 때, 보의 지점에서 길이방향인장철근 쪽으로 연장시킨 모든 45°선이 적어도 하나 이상의 복부철근과 만나도록 해야 한다.

    0604.4 비보강조적조

    0604.4.1 일반사항

    이 조항은 설치된 철근이 하중에 작용하지 않는 비보강조적조에 적용하며 0603절과 0604.1에 추가된다.

    0604.4.2 허용축압축응력

    허용축압축응력

     단, (0604.4.1)

     단, (0604.4.2)

    0604.4.3 허용휨압축응력

    허용휨압축응력

     (최대:13.8MPa) (0604.4.3)

    0604.4.4 조합압축응력

    축력과 휨모멘트에 의한 조합응력이 작용하는 부재는 다음 식을 만족해야 한다.

     (0604.4.4)

    0604.4.5 허용인장응력

    휨모멘트와 축력에 의한 조합하중의 인장응력은 허용휨인장응력 을 초과할 수 없다.

    인장철근배근이 안 된 포틀랜드시멘트와 함수석회가 사용된 벽체이나 시멘트모르타르를 사용한 벽체에 휨모멘트가 작용하는 경우 허용인장응력은 KASS값을 초과할 수 없으며, 통줄눈조적조에서는 수직줄눈에 인장력이 생겨서는 안 된다.

    0604.4.6 휨부재의 허용전단응력

    휨부재의 허용전단응력

      (최대:0.345MPa) (0604.4.5)

    다만, 변곡점에서의 거리가 순수경간의 1/16보다 작을 때, 최대응력은 0.138MPa이다.

    0604.4.7 전단벽의 허용전단응력

    전단벽에서 허용전단응력은 다음과 같다.

    0604.4.7.1 점토조적체

      (최대:0.551MPa) (0604.4.6)

    0604.4.7.2 모르타르를 사용한 콘크리트 조적체

    최대 MPa

    0604.4.7.3 무근조적조

    무근조적조의 허용전단응력 식(0604.3.6)의 값에 0.2만큼 증가된다.

    0604.4.8 허용지압응력

    ● 부재가 조적요소의 전면적으로 지탱할 때 허용지압응력
    (0604.4.7)

    ● 부재가 조적요소의 1/3 이하의 면적으로 지탱할 때 허용지압응력
    (0604.4.8)

    ● 식(0604.4.8)은 응력이 작용하는 부분과 작용하지 않는 부분의 가장자리 간격이 적어도 응력이 작용하는 부분의 평행방향치수의 1/4 이상일 때 적용된다.

    ● 지압면적이 1/3보다 크고 전면적보다 작을 때 식(0604.4.7)과 식(0604.4.8)을 직선보간하여 사용한다.

    0604.4.9 휨과 축력의 조합하중, 압축응력

    휨과 축력의 조합하중에 의한 압축응력은 0604.4.4를 만족시켜야 한다.

    0604.4.10 벽과 기둥의 압축력

    압축력에 의한 벽과 기둥의 응력은 0604.3.5와 같이 산정한다.

    0604.4.11 휨모멘트 설계

    식(0604.4.9)로 산정된 휨모멘트에 의한 응력은 0604.1.2, 0604.4.3, 그리고 0604.4.5에 주어진 값을 넘지 못한다.

    (0604.4.9)

    0604.4.12 휨부재와 전단벽의 전단

    휨부재와 전단벽에서의 전단은 식(0604.4.10)에 근거하여 산정한다.

      (0604.4.10)

    0604.4.13 코벨

    무근조적조코벨의 경사부의 기울기(수평면에서 경사면까지의 각도)는 60°보다 작을 수 없다.

    벽체의 면에서 코벨의 수평돌출의 최대 값은 허용응력을 넘지 않는 한도이다.

    0604.4.14 통줄눈쌓기

    통줄눈쌓기로 구성된 조적조는 최소한 벽체의 수직방향 단면적의 0.00027배의 길이방향 보강이 수평방향으로 가로줄눈이나 연결보에 수직적으로 1,220㎜ 이하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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