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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29일
세월호 특조위 직접조사권 불인정
특조위의 세월호 선체 직접조사의 필요성
세월호 사건의 핵심증거인 세월호 선체에 대한 특조위 조사활동은 조건 없이 보장되어야 한다.
세월호 사고의 진실이 검찰의 조사대로 조타기 급변침의 문제인지, 복원력이나 과적의 문제인지, 선체의 무리한 구조변경의 문제인지를 세월호 선체에 대한 직접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대한민국 박근혜정부의 반응
그러나 이번 예산안 심사를 통해서 정부가 진상규명에 대한 의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세월호 선체에 대한 특조위의 직접조사권을 인정할 생각이 없다는 것이 확연히 확인되고 있다.
우선 세월호 선체에 대한 조사는 철저히 봉쇄되고 통제되고 있다.
특조위는 13일 인양작업 중인 세월호 선체에 대한 3~5일간의 조사기간을 협조해줄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까지 열었지만 해수부 등 정부에서는 아무런 답변이 없다.
두 번째로 조사에 대한 필수적인 예산은 기재부 심사과정에서 대부분 삭감되었고, 158억중 31%인 61억만 반영되었다.
특히 세월호 진상조사를 위한 핵심사업인 인양선체 정밀조사 예산은 전액 삭감되었다.
셋째,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인양선체에 대한 정밀조사 예산이 일부 살아나긴 했지만, 인양선체에 대한 조사‧관리권은 여전히 해수부가 확고하게 장악하고 있다.
해수부는 예산심사 과정에서 특조위의 선체에 대한 우선 접근, 우선 조사권을 보장하라는 야당의 요구에 대해서 끝까지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네 번째로는 여야 협의를 거쳐서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던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조사기간 연장도 여전히 정부나 여당에서는 불가 입장을 확고하게 천명하고 있다.
정부의 계획대로 세월호 선체인양이 내년 7월에 가능하고, 특조위 활동은 6월 종료된다면 결국 진상조사의 성패를 좌우할 인양된 세월호 선체에 대한 조사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세월호 선체에 대한 정부의 조사 불가 방침은 21일 청와대국감에서 이병기 대통령비서실장의 답변에서도 확인되었다.
“세월호가 언제 인양될지도 모르는데 특조위 예산이 꼭 필요하다는 말인가”하는 비서실장의 견해는 단순한 견해가 아니라, 범정부적 원칙으로 관철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세월호 인양선체에 대한 특조위 조사가 불가능하다면 지난번 예산심의를 통해서 살려낸 예산은 무용지물에 다름없다.
야당의 노력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은 특조위가 세월호 선체에 대한 정밀조사를 할 수 있도록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기한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두 번째로 상임위 과정에서 증액된 정밀조사 예산은 예결위 심사과정에서도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이다.
더불어서 세월호 전체에 대한 특조위의 우선 조사권과 접근권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될 것이다.
신정훈 의원, 제57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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