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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6.1 일반사항
0806.1.1 적용범위
이 절은 구조내력상 중요한 부분에 0802절에서 규정한 재료를 사용하여 방화구역 이외의 지역에서// 전통목조공법으로 건축한 단독주택, 공동주택, 기숙사, 노유자시설, 근린생활시설, 근린공공시설의 신축에 적용한다. 관련기준에 따라 스프링클러를 전층에 설치할 경우 4층까지 허용하며 2층 이상인 경우 구조계산을 별도로 실시한다. 특별한 조사나 연구에 의하여 설계할 때는 당해 구조의 조사나 연구 결과를 근거로 설계할 수 있다.
0806.2 재료
0806.2.1 구조재 품질
기둥, 귀틀, 보, 창방, 평방, 도리 등과 같이 구조내력상 휨이나 인장하중을 지지하는 중요한 부분에 사용하는 구조재의 품질은 KS F 3020(침엽수구조용재)의 2등급 이상, KS F 3021(구조용집성재) 및 KS F 3119(목재단판적층재)의 1급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0806.2.2 비규정 재료의 품질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에 사용하는 재료로서 위에 규정되지 아니한 재료에 대하여는 KS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을 사용한다.
0806.2.3 지면과 직접 접하거나 지면으로부터 200mm 이내에 설치되는 부재
국립산림과학원고시 ?목재의 방부·방충처리기준? 및 ?임산물 품질인증규정?에 있는 목재의 사용환경 범주 H3 이상에 해당하는 목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0806.3 부재설계
전통목구조에 사용되는 인장, 압축 및 휨부재는 0804절에 따라 설계하여야 한다.
0806.4 접합부의 설계
전통목구조의 접합부는 0805.3에 적합하여야 하며 철물을 사용하여 보강하는 경우 0805절의 해당규정에 따라 설계하여야 한다. 맞춤접합부의 허용내력은 책임구조기술사의 기술적 판단, 경험, 연구결과에 따라 설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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