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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장애 건축

    Posted in 건축계획/참고자료

    2014. 9. 16. 12:25


    독일의 건축적 무장애 생활환경 - 무장애 도시 만들기 운동을 고민한다


     
    장애인을 고려한 건축 환경의 창출에 있어서 장애인들은 그 어떤 특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환경 창출은 모든 인간에 적합한 계획이며, 또한 법이나 규정 이전에 인간 삶의 질에 대한 건축의 사회의식과 환경 창출에 대한 신념 그리고 이동 및 활동 제한으로 인한 인간적인 삶의 제한에 대한 건축의 감정이입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애인을 고려한 환경 창출은 일반적인 일상생활을 고려한 환경 창출로 이해되어야만 한다.

    이점에서 건축가는 모든 사람에 대한, 특히 사회의 주변그룹을 형성하는 어린이, 임산부, 유모차를 사용하는 사람, 노인, 지체장애인, 시각 및 청각장애인, 그리고 정신지체인 및 휠체어 사용자 등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지닌 것이다. 따라서 복지사회를 지향하는 현시점에서 장애인을 고려한 무장애 생활환경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양이 아니다. 이는 반드시 해야 하는 전제조건이며, 필요충분조건이다. 이러한 점에서 건축적 무장애 생활환경의 시대적 정당성이 있다 하겠다.

    모든 인간과 공간 간의 적합성을 탐구하여 조성하는 무장애 생활환경의 개념이 일반적 건축 계획 및 설계의 보편적 개념으로써 적극적으로 실현된 사례를 베를린을 중심으로 한 독일의 경우에서 살펴보고, 이를 통해 무장애 생활환경 창출을 위한 몇 가지 기본 원칙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무장애 생활환경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코 삶의 질, 즉 자신에게 적합한 주거공간에서의 삶을 배제한 채 주택보급률의 양적인 측면에서만 접근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공공자금으로 공급되는 주거에서는 다양한 이유들로 인해 활동에 장애가 있는 노인 및 장애인들을 위해 무장애 주거환경의 개념이 기본원칙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둘째, 법적 구속력을 갖는 무장애 생활환경을 위한 건축계획 및 설계기준 등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기본방향은 특정 장애유형을 위한 특별한 시설들에 관한 것이 아니라 사회 통합적인 개념으로 모든 거주자를 위한 보편적 디자인의 개념으로 접근하여야 한다. 즉, 노인만을 위한 혹은 장애인만을 위한 특별 주거형태나 단지 혹은 시설 등과 같은 사회로부터의 격리 개념이 더 이상 일반화되는 것이 아니라, 노인 및 장애인들도 다른 일반인들처럼 가족이나 친구들을 방문할 수 있고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통합적 개념이 기본원칙이다.

    셋째, 무장애 생활환경계획은 미래지향적인 건축계획이어야 한다. 즉, 한 인간의 전 생애를 고려한 건축개념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다. 나이 혹은 신체적 장애가 자신의 선택에 따라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삶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존의 물리적 건축 환경의 부적합함이 특수시설의 필요성을 정당화하는 빌미를 제공한다. 따라서 무장애 생활환경의 창출은 사회학적 관점에서, 가족 간의 여러 세대를 통합하도록 유도하는 주거정책의 본질적 부분을 차지한다.

    넷째, 무장애 생활환경계획은 거주자의 변화 및 개별적 필요에 대한 적응력이 높은 가변성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즉, 승강기 등과 같은 편의시설의 추후 설치 등을 미리 고려해 충분한 여유공간 등을 계획 초반부터 통합적으로 계획한다면, 필요에 의해 설치할 경우 약간의 비용으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가변성의 개념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을 경우 필요에 의해 무장애 생활환경으로 변경하였을 때 소요되는 비용은 매우 높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무장애 건축은 결코 높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비경제적인 개념이 아닌 것이다.

    다섯째, 모두를 위한 무장애 생활환경 창출로써의 편의시설 설치 원칙은 특정 장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대안 중심이다. 따라서 편의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장애물이 될 수 있는 대안은 배제되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추가 혹은 부수적인 시설의 설치 개념이 아니라 접근과 안전 그리고 식별성에 대한 편의시설의 기본 특성을 건축 설계 및 환경디자인의 기본개념으로서 접근하여, 각각의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장애물을 제거하거나 적극적인 디자인으로 모두에게 최선의 대안을 창출하는 것이다. 즉, 모두가 접근할 수 있는가, 안전하게 이동 및 사용할 수 있는가, 주위환경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선의 해답을 찾는 것이다.


    성기창/한국재활복지대학교 생활환경디자인과 교수
     
     
    이 글은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http://www.accessrights.or.kr/)에서 발행하는 자유공간 96호(2005년 12월)에 실려 있습니다.

     


     

    다리에 깁스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계단은 보기만 해도 인상이 찌푸려지지요. 오르막길을 보면 한숨이 나고요. 외출 한 번 하고 들어오면 뻗어버립니다. 그때 어렴풋이 학창 시절 지리 수업 시간 생각이 납니다. 한국의 70%는 산지라는 사실을요. 경사가 있을 수밖에 없는 지리적 특징 때문에 몸이 불편하면 참 난감하지요.

     

    그때 평생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에 대해 생각해보게 됩니다. 우리 사회는 비장애인의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자연스레 도시 대부분의 시설은 비장애인 위주로 만들어져 있지요. 하지만,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나 디자인은 꼭 필요합니다. 이곳은 모든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니까요. 모두가 편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공공디자인을 일컬어 '무장애 디자인'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무장애 디자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모든 시설에 쉽게 접근 가능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공간의 권리’가 있습니다. 장애인이 누릴 수 있는 공간의 권리를 위해 창안된 무장애 디자인은 1950년대 미국의 공민권 운동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1974년 UN 장애인 생활환경 전문가 회의에서 장애인 건축가인 로날드 메이스(Ronald Mace)가 주창한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의 개념이 소개되면서 본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배리어프리(Barrier Free)는 「배리어(Barrier, 장벽·장애물)」와 「프리(Free, 자유로운·개방된·속박 없는)」의 합성어입니다. 이것은 물리적 장벽을 포함해서 환경, 제도, 정책 등 다양한 방면의 장애물을 없애고자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장애물 없는 환경이란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및 어린이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장애가 발생하게 된 사람들이 느끼는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것인데요. 따라서 지역 및 개별시설물에 대해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계획·설계·시공하는 것과 이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 포함됩니다.

     

    초기의 무장애 디자인은 장애인과 노인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배려한 설계 기준으로 출발했습니다. 오르기 힘든 계단 대신 경사로를 설치하거나, 문턱과 같은 단차를 없애는 것, 통로와 문의 적정 폭을 유지하는 것, 공간과 제품의 이용성을 높이기 위해 공간의 유효 크기와 치수, 손잡이 설치 등의 배려를 하는 것이지요. 이는 기본적인 장애물을 제거한 건축적 환경의 개념으로서 근래에는 사용하기 쉽고 편리하게 만든 가구나 제품 디자인 등을 폭넓게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입장에서 적극적인 태도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개념으로 확대되어가고 있지요.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등을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2007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이동권과 관련된 기본적 인권보장과 더불어 포괄적 의미의 편의성을 보장하는 생활환경의 조성과 정비를 위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및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졌습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시행지침」을 작성하고,「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를 시행하기에 이르렀고, 인증제도를 통해 길을 걷기 힘든 사람들의 이동이나 접근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환경의 조성을 계획단계부터 검증하고 등급을 부여하여 타 시설 또는 환경과의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부터 보건복지부와 국토해양부가 공동으로 어린이·고령인·장애인·임산부 등이 개별시설물이나 지역을 접근·이용·이동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설계·시공되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인증해 주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F 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 도시에서는 무장애 디자인을 어떻게 녹여내고 있을까요? 일본은 ‘베리어프리법’을 적용해 총면적 2,000㎡이상 신축 건축물에 배리어프리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인 일본의 경우 이미 배리어 프리는 시장에서 새로운 소비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관광 관련 시설을 대상으로 장애인에게 레저여행 정보와 숙박시설 등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기관에 인증서를 발급하는 ‘TH(Tourism & Handicap) 인증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리적 배리어프리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이고, 제도적 배리어프리는 현재 시행 중인 교통약자법, 편의증진법 및 인증제도를 제도적 배리어프리로 봤을 때, 우리 사회는 제도적 배리어프리의 중간단계쯤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배리어프리는 물리적 환경에 대한 개선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회구성원들의 기본적인 사고와 의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배리어 프리를 통해 장애인 당사자 차원에서는 자립적인 일상생활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삶의 질을 확보하고 자신의 능력과 자긍심을 높일 수 있고, 사회적인 차원에서 인간권리의 회복이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사는 사회통합을 가능하게 하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시 디자인은 공공성의 관점에서 도시의 환경을 보다 아름답고 편리하게, 그리고 합리적으로 디자인하여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무장애 디자인은 ‘모두를 위한 디자인’이라는 의미에서 장애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시환경, 시설, 설비 등을 설계하는 일입니다. 나만 잘 살아야지, 하다가 결국 나마저도 행복이 무엇인지 잊게 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일까요? 오늘은 무장애 디자인에 대해서 살펴보며 타인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m.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148334

     



    유니버설 디자인을 통한 무장애 도시공간 구현 


     
    무장애 도시 환경의 필요성
    무장애 도시 환경이란 일차적으로 장애를 지닌 거주민이나 방문자가 도시 환경을 향유하는데, 비장애인과 동등한 기회를 갖도록 모든 장애물을 방지하고 제거하는 노력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환경을 의미한다. 인공적인 도시 환경이 모든 사람에게 안전하고 장애물로 방해받지 않는 이용자 친화적인 환경이 됨을 의미한다.
    우리의 도시 환경은 집, 공공시설, 레크리에이션 시설 및 대중 교통 체계를 원활히 이어주는 물리적 환경이어야 한다. 접근성이 고양되면 사람들은 공동체의 일원으로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참여를 활발히 할 수 있다.
    아직까지 도시의 건물 및 내부 환경과 비교해서 외부 환경의 무장애 디자인에 대한 인식, 관심, 연구, 행정 및 시행 사업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본 글을 통해 무장애 도시 공간 만들기를 위한 개념, 원칙, 방향, 평가 및 계획 지침 등을 살펴본다.

    무장애 설계와 유니버설 디자인
    도시 환경 이용자들에게 접근 및 이용이 가능한 공간을 조성함에 있어서 무장애 설계와 유니버설 디자인의 개념이 있다. 이 두 가지 개념 사이에는 상호 공통점과 차이점이 존재한다.
    먼저 무장애 설계(barrier-free design)는 이용자가 어떤 방해나 제한 없이 자유자재로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무장애 설계란 용어는 일반적으로 장애를 지닌 사람이 자유롭게 이동하는 것을 방해하는 물리적인 각종 장애물 혹은 태도와 관련된 다양한 유형의 장애물을 제거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무장애 설계는 이를 위한 법규, 기준, 조례, 규약 등과 관련된다.
    한편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은 모든 사람이 어떤 것을 개조하거나 특별히 변형할 필요 없이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디자인하는 것을 의미한다. 유니버설 디자인은 연령이나 신체적인 차이에 상관없이 광범위하고 다양한 이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표를 둔다.

    무장애 설계에서 유니버설 디자인으로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유니버설 디자인은 최대한 광범위하고 다양한 사람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접근 가능한 설계 혹은 무장애 설계에서 한층 더 발전하여, 훨씬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디자인함을 말한다. 무장애 설계가 특정한 장애에 대해 특별한 해결책을 고려하는 반면, 유니버설 디자인은 다양한 크기, 힘, 능력을 지닌 사람들을 포괄적으로 고려하는 것이다.
    무장애 도시 공간 조성 계획에 있어서, 장애인을 위해 특정 장애물을 제거하는 무장애 설계 개념으로부터 모든 이용자를 위해 장애물 없는 공간을 조성하는 유니버설 디자인 개념으로의 전환이 중요하다. 거주민, 방문자, 여행객, 노약자, 어린이, 장애인과 비장애인 등 모든 이용자에게 유익이 되는 공간 조성을 위해 유니버설 디자인은 필수적이다.
    유니버설 디자인은 고령 사회로 변해가는 추세에 직면한 우리에게 점점 더 중요한 이슈가 아닐 수 없다. 나이를 먹으면서 자연적으로 새로운 장애를 겪게 되는 우리에게, 쾌적하고 품위 있고 친절하고 인정 많은 도시 공간 만들기를 위해 유니버설 디자인의 접근법이 필요하다.

    전형적인 장애물의 실례
    장애물이란 사람들이 해당 장애물로 인해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좌절하게 하는 어떤 것을 의미한다. 도시 환경을 향유함에 있어서 기반 시설 및 공공 공간, 예컨대 교차로, 공원, 레크리에이션 시설, 공공 회합 장소들은 사람들, 특히 장애를 지닌 이용자들에게 전적으로 접근 및 이용이 가능한 공간이어야 한다. 도시의 외부 공간에서 발견되는 장애물의 예를 열거해본다.
    - 너무 무르거나 울퉁불퉁하고 불안정한 지면 및 포장
    - 건물 진입부 근처에서 접근이 어려운 주차 공간
    - 경사가 급하고, 현저한 단차가 있으며, 유지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휠체어나 모터 스쿠터의 사용이 곤란한 교차로 또는 도로 경계부 연석 및 경사로
    - 질감의 변화 및 색의 대비가 결여된 연석, 계단, 경사로 및 진입부
    - 동절기에 제설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병원, 교차로, 버스 정류장 및 택시 승강장
    - 불충분하게 마련된 합승 택시, 소형 버스 및 카풀 등 보조 교통 수단의 승하차 공간
    - 휠체어 사용자의 이용이 불가능한 휴식 공간, 쉘터, 화장실 및 공중 전화 시설
    - 너무 빨리 바뀌는 교통 신호등
    - 소리로 들을 수 있는 교통 신호등이 미설치된 주요 교차로
    - 읽고 이해하기 어렵거나 효과적인 길 찾기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사인 시스템
    - 명확하게 인식할 수 없고 대조를 이루지 못하는 색으로 만들어진 사인
    - 시각 장애인 및 기억력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는 사인과 조명
    - 보행을 유도하고 잠재적인 위험 요소에 대해 주의를 환기하는 촉지성 표지가 결여된 가로 공간

     

    무장애 도시공간 조성을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 지침
    지방 자치단체, 개발자, 계획가, 조경가 및 건축가가 새로운 개발 사업을 전개하거나, 기존의 공공 시설 및 외부 공간을 접근 가능한 무장애 환경으로 조성하기 위해 반영해야 하는 유니버설 디자인 아이디어를 제시한다.

    1. 교통 수단
    1) 주차 공간
    - 지방 자치단체는 장애인에게 발급하는 주차 허가증 규정 조례를 마련한다.
    - 자신의 차를 운전하는 장애인을 고려하여 충분한 숫자의 장애인용 주차 공간을 계획한다.
    - 장애인용 주차 공간은 건물 진입부 가까이에 배치하고 충분한 면적을 갖도록 하며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2) 도로 연석 처리 및 진입부 경사로
    - 접근 및 이동을 가능케 하기 위한 도로 연석의 처리 및 건물 진입부 경사로의 적절한 설계는 시각 장애인과 휠체어 및 지팡이와 보행 보조기 같은 이동에 도움을 주는 보조 기구 사용자의 안전에 필수적인 부분이다. 예컨대, 인도와 차도의 경계부 연석의 구조를 유모차나 카트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처리해야 하는 것이다.
    - 이러한 용도로 처리된 연석이나 진입부 경사로의 구조는 경사가 완만해야 하고, 미끄럼 방지 기능을 갖도록 표면을 처리해야 한다.
    - 대부분의 경우에, 경사로에는 안전을 위해 가드레일을 설치해야 한다.


    김신원
    경희대학교 환경조경디자인전공 교수,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 전문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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