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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sted in 건축계획/건축법규

    2014. 9. 14. 14:27

     

    도서관법시행령 2010.3.19 [별첨136] 도서관의 종류별 시설 및 자료의 기준.hwp

     

    [별표 1] <개정 2009.9.21>

    도서관의 종류별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3조 관련)

     

    1. 공공도서관

     

    . 공립 공공도서관

     

    봉사대상 인구

    ()

    시설

    도서관자료

    건물면적

    (제곱미터)

    열람석

    (좌석 수)

    기본장서

    ()

    연간증서

    ()

    2만 미만

    264 이상

    60 이상

    3,000 이상

    300 이상

    2만 이상

    5만 미만

    660 이상

    150 이상

    6,000 이상

    600 이상

    5만 이상

    10만 미만

    990 이상

    200 이상

    15,000 이상

    1,500 이상

    10만 이상

    30만 미만

    1,650 이상

    350 이상

    30,000 이상

    3,000 이상

    30만 이상

    50만 미만

    3,300 이상

    800 이상

    90,000 이상

    9,000 이상

    50만 이상

    4,950 이상

    1,200 이상

    150,000 이상

    15,000 이상

    비고:

    1. “봉사대상 인구란 도서관이 설치되는 해당 시(구가 설치된 시는 제외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만 해당한다)(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만 해당한다)면지역의 인구를 말한다.

    2. 봉사대상 인구가 2만명 이상인 공립 공공도서관에는 열람실 외에 참고열람실연속간행물실시청각실회의실사무실 및 자료비치시설 등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전체 열람석의 20퍼센트 이상은 어린이를 위한 열람석으로 하여야 하고, 전체 열람석의 10퍼센트 범위의 열람석에는 노인과 장애인의 열람을 위한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공립 공공도서관에는 기본장서 외에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 봉사대상 인구 1천 명당 1종 이상의 연속간행물

    . 봉사대상 인구 1천 명당 10종 이상의 시청각자료를 갖추되, 해마다 봉사대상 인구 1천 명당 1종 이상의 시청각자료를 증대할 것

    . 그 밖의 향토자료전자자료 및 행정자료

     

    . 사립 공공도서관

    가목에 따른 공립 공공도서관의 시설 기준 중 봉사대상 인구가 2만명 미만인 지역의 도서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작은도서관

    시설

    도서관자료

    건물면적

    열람석

    33제곱미터 이상

    6석 이상

    1,000권 이상

    비고: 건물면적에 현관휴게실복도화장실 및 식당 등의 면적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 장애인도서관(시각장애인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시설

    도서관자료

    건물면적

    기계기구

    장서

    녹음테이프

    면적 : 66제곱미터 이상

     

    자료열람실 및 서고의 면적: 면적의 45퍼센트 이상

     

     

    1. 점자제판기

    1대 이상

    2. 점자인쇄기

    1대 이상

    3. 점자타자기

    1대 이상

    4. 녹음기

    4대 이상

    1,500권 이상

     

     

     

     

     

     

     

    500점 이상

     

     

     

     

     

     

     

    비고: 건물면적에는 현관휴게실복도화장실 및 식당 등의 면적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전문도서관(공중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

    열람실 면적이 165제곱미터, 전문 분야 자료가 3천권(시청각 자료인 경우에는 3천점) 이상이어야 한다.

     

    3. 학교도서관

    학교도서관진흥법13조제3항의 시설 및 자료 기준에 따른다.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4.1.1.]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12.30., 타법개정]

    제8조(시설ㆍ자료의 기준 등)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학교도서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자료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치는 학교의 주 출입구 등과 근접하여 접근이 쉬운 곳에 설치한다.

    2. 면적은 1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교육감은 학생수 등을 고려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교수ㆍ학습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면적을 조정할 수 있다.

    3. 각각의 학교는 1,000종 이상의 자료를 갖추어야 하고, 연간 100종 이상의 자료를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학교도서관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자료의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감이 정한다.

    ③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폐기ㆍ제적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가치의 상실된 자료로서 보존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자료

    2. 훼손 또는 파손ㆍ오손된 자료로서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료

    3. 불가항력적인 재해ㆍ사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하여 유실된 자료

     

     

    4. 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외의 도서관

    해당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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